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주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업계 자율에 맡길 수 없고, 자영업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단체협상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플랫폼 수익이 줄어야 하는데, 자영업자나 배달노동자의 수익이 대신 줄거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며 "수수료 범위에 광고비를 포함해야 하고 배달료는 포함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 후보자는 배달 플랫폼들이 자율적인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인정하면 조사를 끝내는 제도인 '동의의결'을 신청한 데 대해선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중대할 경우,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한 심의절차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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