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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민형

"피자 일회용 포크도 본사 것만?" 공정위, '반올림피자' 과징금

"피자 일회용 포크도 본사 것만?" 공정위, '반올림피자' 과징금
입력 2025-09-07 12:00 | 수정 2025-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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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일회용 포크도 본사 것만?" 공정위, '반올림피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자 프랜차이즈인 '반올림피자' 가맹점주들에게 일회용 포크 같은 공산품을 본사를 통해서만 사도록 사실상 강제한 가맹본부를 제재했습니다.

    공정위는 '반올림피자'의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7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맹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점주들에게 일회용 포크와 피자 중앙에 꽂는 '삼발이'를 반드시 본사나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사도록 해 8천6백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자신들 물건만 쓰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나가고, 가맹계약서에도 점주가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면 본부에 위약금 5천만 원을 물도록 해 사실상 구매를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본사가 점주들에게 시중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포크와 삼발이를 자신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사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 구매를 강제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사가 점주와 가맹희망자 8곳으로부터, 원래 점주 보호를 위해 은행에 일정 기간 예치하게 돼 있는 가맹금을 적게는 2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8백만 원까지 직접 본부나 지사 계좌로 받은 데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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