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자산운용사 정보를 도용해 홈페이지를 만든 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유튜브에 미국 국채펀드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또 금융사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마치 금감원 인허가를 받은 정식 업체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려던 업체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인터넷에 올라온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 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면 상담 없이 인터넷으로만 접근해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를 믿지 말고, 반드시 금융사 전화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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