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행 50억 기준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종목당 50억 원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대다수 투자자가 여러 개 종목에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최소 100억~200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큰 손 투자자들까지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대주주 기준 강화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상속세 개편론도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거주하던 집의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세제 개편)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된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김 실장은 "(여당) 정책위하고 상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12·3비상계엄` 조치와 `탄핵정국`에 휩쓸리면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일괄제출한 만큼, 향후 의원 입법을 중심으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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