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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준희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로 가닥‥상속세 개편도 재부상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로 가닥‥상속세 개편도 재부상
입력 2025-09-11 16:27 | 수정 2025-09-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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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로 가닥‥상속세 개편도 재부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행 50억 기준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종목당 50억 원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대다수 투자자가 여러 개 종목에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최소 100억~200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큰 손 투자자들까지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대주주 기준 강화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상속세 개편론도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거주하던 집의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세제 개편)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된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김 실장은 "(여당) 정책위하고 상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12·3비상계엄` 조치와 `탄핵정국`에 휩쓸리면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일괄제출한 만큼, 향후 의원 입법을 중심으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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