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중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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