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이경미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입력 2025-09-17 14:36 | 수정 2025-09-17 14:36
재생목록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중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