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두 회사의 국내 소비자 정보 공유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비자 정보의 과도한 유출을 막는 동시에 국내 판매자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역직구' 활성화까지 고려한 조처입니다.
공정위의 합병 조건은 향후 3년간 유지되며, 시장 상황 변동 등을 검토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마켓과 알리는 정보기술(IT) 전문가가 포함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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