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이준희

추석 연휴 10월 4~7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10월 4~7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25-09-23 15:35 | 수정 2025-09-23 15:35
재생목록
    추석 연휴 10월 4~7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 오전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는데, 10월 3일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4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7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8일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대상입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고,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았다가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면제 조치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이라며 국민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