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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택시 일반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국토부, 버스·택시 일반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입력 2025-09-24 11:41 | 수정 2025-09-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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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버스·택시 일반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앞으로 하루 운행을 마친 버스나 택시가 등록된 차고지로 돌아갈 필요 없이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사이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버스는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해야 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밤늦은 시각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국토부는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 자격 요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 취득 시 1년 경력 대신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에서 8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경력을 대체할 수 있게됩니다.

    또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도 20세에서 18세로 낮출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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