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아파트 111㎡ 타입을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주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와 송풍구 방향이 계약 과정에서 받은 안내문과 다르게 시공됐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냉방 성능 저하 등 시공 변경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시공해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7월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계약과 다른 시공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다며 집단분쟁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시행사인 다우개발과 시공사인 HL디앤아이한라가 분쟁조정의 당사자입니다.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공고 기간인 다음달 14일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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