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이 주식발행총수의 1% 이상 보유하면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위반했을 때 제재도 강화하는 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내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지금은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면 주식보유현황을 1년에 한 차례 공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1% 이상 보유해도 1년에 두 차례 공시해야 하고, 계획과 실제 이행이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또 공시의무 위반 행위 제재도 강화해,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같은 수단을 활용하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주를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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