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만기를 연장받은 지원대상의 대출 잔액은 41조 7천억 원, 원금·이자 상환유예 대상의 대출 잔액은 2조 3천억 원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정책 연착륙 현황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시중은행 등과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대출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줬습니다.
해당 조치를 마지막으로 연장한 2022년 9월 당시 대출 잔액은 100조 1천억 원, 차주가 43만 4천명이었는데 올해 6월 말까지 남은 대출 잔액은 44조 원이고 차주도 21만 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차주가 상환했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등의 이유로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봤습니다.
금융권이 만기를 연장해주는 기한은 올해 9월까지인데, 이번달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최대 1조 7천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사가 차주에 따라 개별적으로 만기를 연장해왔기 때문에 만기 도래 시점이 겹쳐 차주와 금융권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달 말 이후 남는 만기연장 대출 잔액이 38조 2천억 원인데, 그 중 36조 9천억 원은 대부분 연체가 없는 정상 여신이어서 만기를 다시 연장해 줄 계획입니다.
2023년 9월에 원금·이자 상환유예 기간이 끝난 지원 대상들은 그해 10월부터 최대 5년 동안 분할상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조치 종료 뒤 각 차주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분할상환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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