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제부터 인터넷 PC와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내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신고 지연 기간은 과태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의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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