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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 상주 세무조사' 최소화‥"중소기업 부담 완화"

국세청 '기업 상주 세무조사' 최소화‥"중소기업 부담 완화"
입력 2025-09-30 16:46 | 수정 2025-09-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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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기업 상주 세무조사' 최소화‥"중소기업 부담 완화"

    임광현 국세청장, 중기중앙회와 간담회 [연합뉴스/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수개월씩 기업에 머무르면서 하는 현장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세무공무원은 기존 정기 세무조사 기간에 기업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현장조사를 해왔지만, 이제는 조사관서에서 진행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이 불필요한 세무조사 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업 상주 현장 조사는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로 기업이 원하거나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최대한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임 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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