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여행·숙박상품 피해자들은 5개 모임으로 나눠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결제대행사가 결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가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환불 금액이 적은 업체 40여 곳을 뺀 나머지 회사들은 해당 결정을 거부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살피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