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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지윤수

다리 연결됐는데도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부과‥쇼핑몰 12곳 시정

다리 연결됐는데도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부과‥쇼핑몰 12곳 시정
입력 2025-10-07 15:54 | 수정 2025-10-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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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연결됐는데도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부과‥쇼핑몰 12곳 시정

    [자료사진]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배 없이 왕래가 가능한데도 섬이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온라인 쇼핑몰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육지와 교량·방파제·터널 등으로 연결돼 별도의 해상 운송비가 필요하지 않은 섬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13개 쇼핑몰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3개 쇼핑몰 가운데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 등 12곳은 시정을 완료했고, 쿠팡은 올해 안에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쇼핑몰들은 인근 섬과 우편번호가 같으면 시스템상 자동으로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돼 약 3천원 가량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다수 소비자가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한 사례"라며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리 연결됐는데도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부과‥쇼핑몰 12곳 시정

    [연합뉴스/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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