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번역이나 청소, 수리 등 개인의 기술이나 지식을 사고팔도록 중개하는, 이른바 재능마켓 플랫폼들의 약관에서, 자신들이 중개한 서비스나 손해에 대해 보증이나 책임을 광범위하게 부담하지 않는 등 불공정 조항 26개를 적발해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계정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 고객이 이를 통지해야만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해, 서버 관리 소홀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회원 게시물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등도 함께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각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를 받고 상품 정보를 직접 홍보하고, 소비자는 이 정보를 믿고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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