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기업이 조사받던 중 일종의 합의 절차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반년 넘도록 충분한 상생 방안이 제출되지 않아 절차가 공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공정위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나 시정 조치 내용 및 제재 수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사업자들이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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