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25개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규제지역 및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지정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신규 지정합니다.
규제지역이 되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LTV가 40%로 줄어드는 등 대출, 청약, 세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토허구역은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토허구역의 경우 아파트와 동일 단지 안에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과 다세대주택만 허가 대상입니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부터 발생하며,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고,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내일부터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고,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급감합니다.
아울러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반영됩니다.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단속도 강화됩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경찰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합니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9·7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위해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 간격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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