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땐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조이기로 했습니다.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은 현재 1.5%인데, 내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됩니다.
오는 29일부터는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제한되는데,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 대출 이자 상환액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합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 시점은 내년 1월로 애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대출자는 규제 지역 내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고,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금융당국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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