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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김건희 금품 과세, 판결 확정되면 법·원칙에 따라 처리"

국세청장 "김건희 금품 과세, 판결 확정되면 법·원칙에 따라 처리"
입력 2025-10-16 15:41 | 수정 2025-10-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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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김건희 금품 과세, 판결 확정되면 법·원칙에 따라 처리"
    임광현 국세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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