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의 경제성을 바탕으로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 토지 매입비, 공사비,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된 추정 사업비 관련 구체적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지역주택 사업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오늘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지역주택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돼 새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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