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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 사업 공모 결과, 경기도 연천, 강원도 정선, 충남 청양과 전북 순창, 전남 신안과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이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내년부터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습니다.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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