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 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으로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으로 올라갑니다.
소비자 가격에 모두 반영된다면 휘발유는 25원, 경유는 29원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LPG 부탄 유류세는 183원으로 10원 오릅니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이번이 18번째 연장 조치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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