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페달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와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는 2029년 1월부터, 승합·화물·특수차는 이듬해인 2030년 1월부터 의무 장착이 적용됩니다.
일본이 자국 차량에는 2028년 9월부터, 수입차에는 2029년 9월부터 처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를 적용한 점과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국내 적용 시점을 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미터에서 1.5미터 사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무화합니다.
또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 제작사의 상표를 결합하는 것을 허용해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23일까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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