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규제지역이 아니었지만 10·15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에서의 계약이라면 집주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때 LTV는 여전히 원래의 규정대로 70%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때 받는 대출로, 원래 규제지역이 아닌 곳은 70%의 LTV가 적용됐고, 10·15 부동산 대책 전에도 규제지역이었던 서울 강남 3구는 LTV 40%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6월 27일 전에 전세계약을 맺었더라도,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전세퇴거자금대출에 LTV 40%가 적용된다는 주장이 나와 전세계약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금보다 줄여버리면 결국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금융당국은 애초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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