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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한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 2천200만 원과 중앙일간지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전직 대표도 고발했습니다.
두 회사가 제조한 제품은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데, 이를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 직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져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공표명령이었는데, 애경산업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작년 1월까지 공표를 해야 했는데, 1년 2개월 지나 올해 3월에야 했습니다.
SK케미칼 역시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이후 작년 7월까지 공표해야 했지만 약 7개월을 넘겨 올해 3월에 이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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