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아고다 제공]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천428건에서 2023년 1천643건, 지난해 1천91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1천262건으로 작년 상반기(899건)보다 40.4% 증가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6천252건의 62.1%(3천881건·복수집계)가 7개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업체별로는 아고다가 1천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 순입니다.
소비자원이 이들 7개사와 관련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천64건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위약금 분쟁이 49.1%(1천13건)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순입니다.
소비자원은 "7개 플랫폼 측은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등 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이 위약금 분쟁인 만큼 예약 전에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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