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한 위조 캐릭터 상품 사진 [연합뉴스/관세청 제공]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케데헌' 관련 위조품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26살 남성 유통업자를 붙잡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남성은 가짜 인형과 가방, 열쇠고리 등 저가 위조품 3천7백여 점을 특송화물로 수입한 뒤, 그 가운데 1천7백여 개를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해 4천 3백여 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위조 인형을 정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저렴한 가격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대상 제품을 수입하면서 관련 법에 따른 안전 확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 사용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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