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과장된 예상 수익 분석표를 제공하고, 포크와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신메뉴 출시와 관련한 판촉행사 비용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동의 없이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가맹점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