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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F&B, 가맹점에 구매 강제·허위정보 제공‥과징금 6억 4천만 원

프랭크F&B, 가맹점에 구매 강제·허위정보 제공‥과징금 6억 4천만 원
입력 2025-11-02 13:53 | 수정 2025-11-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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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랭크F&B, 가맹점에 구매 강제·허위정보 제공‥과징금 6억 4천만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에 허위·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에 특정 제품 구매를 강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천1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과장된 예상 수익 분석표를 제공하고, 포크와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신메뉴 출시와 관련한 판촉행사 비용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동의 없이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가맹점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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