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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상민

"SKT 해킹 피해자에 1인 30만 원 손해배상"

"SKT 해킹 피해자에 1인 30만 원 손해배상"
입력 2025-11-04 12:03 | 수정 2025-11-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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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해킹 피해자에 1인 30만 원 손해배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 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를 위반해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이었다며, 피해자들이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SKT의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고, 원상회복 요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실현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손해배상의 대상은 지난 4월부터 분쟁조정을 신청한 3천998명입니다.

    이에 대해 SKT는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내용을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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