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비트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두나무를 현장검사 하면서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사안 약 860만 건을 적발했고, 수차례의 제재심의 끝에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면 보고를 해야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지만,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 15건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약 530만 건에서 고객확인의무를 어겼고,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는 제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30만 건에서 이를 어긴 게 적발됐습니다.
이번 처분에 관해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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