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비롯한 공시 계획 수정 방안을 공개합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늘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은 내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애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지만,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와 같은 수준에 묶어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되며,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올해 시세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셈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 정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후퇴한 부동산 세제를 방치하면 자산 불평등이 커진다며 여론 눈치 보기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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