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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는 지역 건설사에"‥ 공공·지자체 제한입찰 150억까지 확대

"지방공사는 지역 건설사에"‥ 공공·지자체 제한입찰 150억까지 확대
입력 2025-11-19 11:16 | 수정 2025-11-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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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는 지역 건설사에"‥ 공공·지자체 제한입찰 150억까지 확대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지역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지역 건설사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방공사는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88억 원 미만,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100억 원 미만일 경우 지역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모두 이 기준을 150억 원 미만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기준을 상향하면 지역업체 수주 금액이 약 2조 6천억 원 늘어나 기존 대비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가점을 주는 근거를 신설히고,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역 건설업체의 형식적 이전 방지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페이퍼 컴퍼니 선별을 위해 낙찰예정자 심사 시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사전점검제도 시행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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