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은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을 오늘 오후 분쟁조정위에 제출했습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양측이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어느 한쪽이라고 거부할 경우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야 합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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