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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윤미

SKT, '1인당 30만원'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불수용

SKT, '1인당 30만원'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불수용
입력 2025-11-20 14:04 | 수정 2025-1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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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1인당 30만원'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불수용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SK텔레콤은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을 오늘 오후 분쟁조정위에 제출했습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양측이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어느 한쪽이라고 거부할 경우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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