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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해석‥107억 원 환급

국세청,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해석‥107억 원 환급
입력 2025-11-27 19:09 | 수정 2025-11-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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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해석‥107억 원 환급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 장려 수당, 즉 구직지원금이 앞으로 비과세로 해석돼 지난 6년간 낸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했다며, 소상공인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소상공인 약 7만 명이 구직지원금으로 납부한 소득세 487억 원으로, 환급 금액은 약 107억 원입니다.

    구직지원금은 법에 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2%의 세율이 적용돼 왔습니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지원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해석하고 세금을 환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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