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지난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했다며, 소상공인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소상공인 약 7만 명이 구직지원금으로 납부한 소득세 487억 원으로, 환급 금액은 약 107억 원입니다.
구직지원금은 법에 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2%의 세율이 적용돼 왔습니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지원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해석하고 세금을 환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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