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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건휘

금감원, 홍콩ELS 판매은행에 과징금 2조 원 통보

금감원, 홍콩ELS 판매은행에 과징금 2조 원 통보
입력 2025-11-28 16:26 | 수정 2025-11-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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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홍콩ELS 판매은행에 과징금 2조 원 통보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 원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 5곳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데, 과징금 부과 규모와 제재 수위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 4천억 원, 손실금액은 4조 6천억 원입니다.
    금감원, 홍콩ELS 판매은행에 과징금 2조 원 통보

    홍콩ELS 피해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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