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치킨집 모습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으며,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합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합니다.
새 제도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합니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해 가격 인상을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강화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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