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마포, 용산, 성동구의 고가 아파트 증여 2천77건을 전수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등 편법 증여 의심 사례를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증여 전후 사업 소득 변화, 증여 이후 세금 납부까지 전 과정을 치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022년 이후 최대인 7,708건으로, 특히 미성년자 증여 223건 중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이 134건으로 60%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의심 사례로는 어머니로부터 서울 송파구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 10억 원과 함께 증여받은 아들이 대출금은 자기가 갚는 대신 생활비 수억 원을 편법 증여받아 세무조사 대상이 됐고, 아버지에게 10억 원대 전세가 껴 있는 강남구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증여받은 딸의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안 돌려줬는데 알고 보니 세입자가 할아버지로 드러나 편법 증여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강남 4구, 마용성 증여 가운데 증여세를 신고한 1,699건 중 37%인 631건은 시가보다 낮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적용했다며 저가 감정 평가가 드러날 경우 해당 감정 평가 법인을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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