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 4천89.6㎡, 약 5만 8천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으며, 지정 사실을 오늘 자 정부 관보를 통해 알렸습니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유산청은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을 통과한 뒤, 관보 고시를 통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즉,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5m 높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당장 막을 수는 없으나 서울시나 사업 시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할 근거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한 법·제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토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협의를 거의 끝냈다"며 "재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이내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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