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2022년부터 3년 반 동안 접수된 '패밀리세일' 소비자 상담은 8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4건이 접수돼, 지난 한 해 동안 들어온 민원 21건의 2배가 넘었습니다.
상담 품목별로는 의류가 62% 이상을 차지했고, 가방이나 선글라스 같은 잡화가 11건, 귀금속이 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일 행사 때 제품 평균 할인율은 64%가 넘었지만, 행사 후에도 할인율이 평균 38.4% 수준으로, 사실상 상시적으로 정가보다 할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또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곳 중 82%가 넘는 19곳은 반품이 불가능했고, 특히 3개 업체는 하자 있는 제품도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 문제가 됐습니다.
소비자가 화장품 86만 원어치를 샀는데 화면에 '주문 취소' 버튼이 없어 환불을 못하거나, 주머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고 올도 풀린 옷을 반품 요청했더니 업체의 연락이 끊긴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또 68만 원짜리 옷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 반품을 요청했지만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업체가 환불을 거부한 사례, 하자가 발견된 가방이나 신발도 "배송 후 7일이 지났다"며 업체가 환불과 수선을 모두 거부한 사례도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업체가 '패밀리세일 문의는 고객센터로 하라'고 안내해, 소비자가 정확한 환불 규정을 인지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업체들에 "청약철회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이 싸다고 충동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거래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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