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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방식인데, 임대차 전자계약의 경우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공사는 이번 보증료 할인제 신설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 허위 여부 검증을 위해 공사에 제출했던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번거로운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고, 보증료도 경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대보증금 보증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 또한 보증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할인 적용 시점은 오는 29일 이후 보증 신청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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