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응요령 [연합뉴스/금감원 제공]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쿠팡발 유출 사태와 관련해 '주의'를 발령했는데, 실제 피해 사례가 늘면서 '경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범죄들이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불안감과 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시키려 시도하고, 이후 원격제어 앱 설치 등을 유도합니다.
이런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은 물론이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까지 가능해집니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관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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