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개통에 추가되는 안면 인식 절차 [연합뉴스/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사기 범죄 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현재 신분증으로 이용자 신원을 확인하던 것을, 오는 23일부터 신분증 사진과 실제 이용자 얼굴이 같은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을 추가해,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 측은 "인증 서비스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을 활용해 제공되고, 생체정보는 저장되지 않아 유출 우려가 적다"며 "시범 적용 뒤 내년 3월 23일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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