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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수령‥대상자는 내일부터 개별 안내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수령‥대상자는 내일부터 개별 안내
입력 2025-12-23 13:38 | 수정 2025-12-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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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수령‥대상자는 내일부터 개별 안내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입 현장점검 2025.10.30 [금융위원회 제공]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제도를 내년부터 전체 생명보험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5개 생명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년 1월 2일부터 전체 생명보험사 19곳으로 확대해 출시합니다.

    대상 계약은 약 60만 건, 가입 금액 기준으로는 25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하기 전에 보험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10월 말 도입 이후 이번 달 15일까지 총 1천262건이 신청돼 57억 5천만 원이 지급됐는데,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 8천 원으로 월 환산 시 약 37만 9천 원 정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내일부터 보험사별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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