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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부친 돈 106억 무이자로 빌려

130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부친 돈 106억 무이자로 빌려
입력 2025-12-24 18:27 | 수정 2025-12-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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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부친 돈 106억 무이자로 빌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 건 넘는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진행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3개 분야가 대상으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총 1천2건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 조사에서는 161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이 가운데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는 위법 의심거래 187건이 적발됐습니다.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올해 세 번째로 앞서 1·2차는 서울에 한정했지만 이번에는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 전역에 대해 시행했습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인데, 특히 9∼10월 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과 더불어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된 구리, 남양주 등까지 대상지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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