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대형주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개정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국내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와 11위 SK스퀘어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규정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두 종목의 종가가 1년 전 종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최근 1년간 종목 주가 상승률 200% 이상'이던 기존 조건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 200%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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