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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최훈

"새 환급액 도착" 눌러보니 0원? 공정위, '삼쩜삼'에 과징금 부과

"새 환급액 도착" 눌러보니 0원? 공정위, '삼쩜삼'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5-12-28 14:20 | 수정 2025-12-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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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환급액 도착" 눌러보니 0원? 공정위, '삼쩜삼'에 과징금 부과

    [연합뉴스/자비스앤빌런즈 제공]

    '새 환급액이 도착했다'거나 '환급액 조회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유인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가 거짓과 과장, 기민적인 광고 행위를 했다며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삼쩜삼은 2023년부터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등을 통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로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 문구로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한 했다는 겁니다.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모든 이용자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평균 환급금이었습니다.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했지만 이건 추가공제 특별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습니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처럼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 통계를 전체 근로소득자 얘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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