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오늘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연결계좌 등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신고서 제출과 경찰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 등을 전담자와 함께 한 번에 지원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인이 더 강화된 고객 확인을 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합니다.
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경고를 하는 등 초동조치를 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고, 불법추심자에게 채무 대리인 선임과 법적 대응 예정임을 구두나 문자로 경고하는 초동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 과제도 지속 검토·보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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