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김민형

금융당국, 100만 원 이하 코인 거래도 실명제 추진

금융당국, 100만 원 이하 코인 거래도 실명제 추진
입력 2025-12-29 17:12 | 수정 2025-12-29 17:12
재생목록
    금융당국, 100만 원 이하 코인 거래도 실명제 추진
    금융정보분석원이 1백만 원 이하의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가상자산거래소가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1백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주고받는 사람의 이름과 지갑주소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게 돼 있는데,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 규제를 1백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전담조직의 첫 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오는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 기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가상자산거래 관련 수사 도중에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정지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