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1백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주고받는 사람의 이름과 지갑주소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게 돼 있는데,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 규제를 1백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전담조직의 첫 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오는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 기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가상자산거래 관련 수사 도중에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정지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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