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제3-1형사항소부(장준현, 조순표, 김은교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윤병호 측은 "구치소 수감 당시 코카인 흡입 방식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서로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마약이 검출됐다는 수사보고서 내용과 달리 소변감정서에는 검출 결과가 없었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피고인이 '코킹'(가루 형태의 마약 흡입) 방식으로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병호는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SNS를 통해 구매한 마약을 투여하거나 지인들과 함께 사용한 혐의로 여러 차례 구속되었으며, 2018년부터 이어진 사건들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19년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한 마약 매수 및 사용 사건으로 인해 병합된 항소심에서는 지난 2023년 징역 7년이 선고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됐다. 그러나 윤병호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지었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출처 어베인뮤직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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